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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021년 1월부터 변경되는 최신정보)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2021년 구직자들을 지원 제도가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지원되기에 안심하시고, 유형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여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는 말그대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단여, 저소득구직자, 특수근로자 등 사회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통해서 구직활동에 도움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방법 및 기간

- 오프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 https://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https://www.work.go.kr/kua )를 방문 후 신청가능

 


2. 지원대상 및 유형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 두가지로 나뉘어 지원하게 됩니다. 크게 달라지는건 Ⅰ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되는 점입니다. 물론, Ⅱ유형에도 취업활동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지원내용 및 주의사항 (참여불가 대상)

- 지원내용을 아래 공통내용과 유형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 공통지원: 두 유형 모두 참가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상담, 개인별 환경에 맞춤 취업활동계획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지원

Ⅰ유형: 취업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 50만원씩 6개월 분할 지급)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 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의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후관리: 참여자는 제도참여 후 최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희망자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 참여자가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후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지원시 유의사항 및 미지원대상: 하기와 같이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인원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후 제도에 참여하여도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재가 들어가오니 사전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참여하게 되면 1년간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희망자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같은 시국에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러한 제도가 정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없이도 구직환경이 나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줄되면 정말 좋을텐데요.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다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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