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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관련한 질문 응답형식으로 부동산 이슈에 대한 답변정리
요즘에 핫이슈는 역시나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2030대가 자기집 마련을 포기한 상태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미 부동산이라는 것이 주거의 목적보다는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되어버렸으닌까요.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있지만 역시 쉽지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세청이 주택세금관련 100문 100답을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투자목적에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기존보다 세금을 더 내게끔하고 실거주자에게는 공제 해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반드시 알고가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100문 100답
- 배경: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 이 법률 개정에 따른 유관업종 실무자 및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하여 국세청에서 안내
-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확인이 가능 1)양도소득세, 2)종합부동산세, 3)법인세, 4)주택임대소득세, 5)취득세
주요변경안
- 하기와 같이 주요 개정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국세청에서 올려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이 기존 보유기간 연8% >> 보유기간4% + 거주기간 4%로 거주기간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가 실제 거주인지 단순한 수익창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지 구분함으로써 실거주공간으로 활용시 혜택을 기존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기존보다 +30% 늘어간 70%, 1~2년 경우 기본세율 >> 60%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2년 이상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양도시 상당한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세율이 예시를 보시면 기존과 다르게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보입니다. 연 8% 공제율에 거주기간이 포함이 됨으로써 상기 사례를 토대로 계산하면 10년 보유 + 10년 거주와 10년 보유 + 2년 거주의 차이 금액이 약 4배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 거주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 공제로 보유기간이 길어도 세금 부담금액은 더 커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로 해당 주택소유 갯수와 소득원천에 따라서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이 나눠져있으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여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이 실거주하지 않치만 단기임대형식의 수입으로 주,부가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 영향이 많을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파일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일은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기기에 한글 또는 한글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뷰어는 무료이니 검색사이트에서 "한글뷰어"를 검색하시면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역시나 뜨겁습니다. 법이 바뀌게 되면서 이익을 보시는 분과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해지는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 조금이나마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부동산 시장과 환경이 안정화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