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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보

2021년부터 싱글 미혼 청년에서 주거급여 지원 사업진행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전까지 주거급여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지급되었기에 자녀가 함께 살고있지 않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혼자사는 세대가 늘다보니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취직,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경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가족내에 세대 가구주와 별거중인 자녀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및 대상

- 청년 주거급여 지급 : 2021년 1월 부터 지급 

- 사전 신청기간: 2020년 12월 1일(화)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 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지참)
2.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5. 분리거주 사실 증비 서류
6. 통장사본
7.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주거급여 지원비용: 지역별, 가구원 수의 비례하여 상한에 한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자기부담분은 각각의 가구에 구성원 비례에 맞게 적용 및 지급. 기준에 따라서 최소 16만3천원 ~ 최대 58만8천원 지급. 


2. 주거급여 자가진단

-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급여 진단을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주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마이홈 자가진단을 통해서 부담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관련된 자금 지원, 대출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시간되실때 둘러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청년 주거급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물론 모두다가 주거급여를 받아되는 형편이나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떨어져서 지내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건 계속될것 같아서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책은 1인가구에 대해서는 다소 지원나 복지같은것이 상대적으로 약한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1인가구가 트렌드로 자리 잡혀 판매하는 물건이 1인가구에 맞춰지는것이 점점 늘어가는것에 반해서 정부지원의 속도는 너무 느리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반갑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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