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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정보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몇가지 기준만 맞으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춰지면서, 조금은 이전보다 제한되는 것들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고용이나 일거리를 보장 받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을 통해서 안정화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지원자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더불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10일 이하에 단기 가입자는 대상에 포함함)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세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

- 특고•프리랜서는 또한 아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지원자격이 충족합니다.

1️⃣특고프리랜서로서월에총 10일이상노무를제공했거나 50만원이상이소득이있는자 (증빙서류 제출 필요)

2️⃣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2. 지원방법

- 지원금액 : 1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1️⃣ 온라인: 2020년 10월 12일(월) 09:00 ~ 10월 23일(금) 24:00 까지 

2️⃣ 오프라인: 2020년 10월 19일(월) 09:00 ~ 10월 23일(금) 18:00 까지 

 

- 단, 현장접수에 한하여 접수자 집중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3. 제출서류

- 필수제출 서류

  •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⑤ 통장사본
  • ⑥ 신분증 사본
  • ①~④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19년 12월 ~ '20년 1월 자격요건 입증서류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각 항목의 서류는 제출자마다 조건이 틀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간은 2주로 생각보다 짧으니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어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경우 시행 이틀째까지는 홀짝제를 운영하니 이 점 주의하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150만원으로 생활 안정자금으로 급하게 사용이 가능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3차 고용안정자금 관련하여 신청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기준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하여 대상자지만 알지 못하여 놓치는 지원금을 못받는 안타까운 사태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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