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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 건보료 관련)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로 인한 파장 예상 및 대상자 정보 안내
최근 자택의 우편물이나 별도 안내를 통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이미 받으셨거나 받고계시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이 안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들께 한하여 발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처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공문을 받고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달인 12월 1일자로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니 시간이 촉박하여 대처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 대상
1. 2019년 귀속분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있거나 또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 (2018.7.1 시행)
2. 2019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3.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가족)
- 자격상실 기준일: 2020년 12월 1일자 (화요일)
2. 대응
-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서류 증빙을 통해서 자격이 상실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
- 연간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변경: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퇴직, 해촉 증명서
2.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폐업(휴업) 증명서
-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
3. 재건축 사업소득 발생자로 조합원인 경우: 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자등록증
- 기준(단순) 경비율 코드가 '451102', '451103' 이고, 소득지급처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인 경우만 조정
4. 연금소득(2019년 확정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사실증명(세무서) 및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기관들의 지급 내역 등
- 2020년 귀속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 관련증빙서류 제출 시 2021년 6월 1일자로 피부양자 인정
5. 기타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 이외 관련문의는 1577-1000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통보가 대부분에 사람들에게 전달된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쳐 확인을 못하시는 분께서는 이번달 말일인 11월 30일까지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여 자격이 상실이 되는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한점 안내드립니다.
올해 자영업이나 펜데믹 사태에 연관되신 업종의 경우 해당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안내되는 경우도 많은것 같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상실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