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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등) 및 신청 정보
정부가 검토중인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액 내용 안내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조금씩 살아났던 국내 경제가 8월부로 그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팬데믹 사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다시 한 번 시장경제가 얼어붙어 정부가 다시 한 번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9월 1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관련 내용과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관련해 민생 안정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제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내용
-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2차는 선별된 업종 및 계층에 한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것이 특징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운영에 지장을 받았던 자영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음식점, 다중시설을 중점으로 지원 예정
1) 고위험 다중시설 및 영업제한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중지가 된 고위험군 다중시설 (뷔페, PC방 등)은 일괄 200만원의 재난 지원금 수혜를 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유흥업소, 감성주점을 제외됩니다. 또한 매장내 취식이 불가했던 프렌차이즈형 카페, 베이커리와 21시 이후 배달주문만 가능했던 음식점은 100~200만원 미만에 지원금이 제공되겠습니다.
2) 자영업 소상공인: 연매출 2~3억 이하로 감소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점한 경우에도 1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3)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고용취약계층: 고객과 대면으로 상대해야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는 강사, 방문판매원, 운전기사등은 최대 200만원까지 4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배달대행, 골프캐디와 같은 업종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4) 미취업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에게는 기준 충족시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구직활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원금액을 보면 100만원 단위로 커서 정부에서 지출되는 규모는 크지만, 현실적으로 받은 사람이 체감하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을것 같습니다. 손해본 비용으로 따지면 받는 비용보다 손해본 비용이 너무 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 반응도 다양한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 해당 지급방법에 따른 내용은 9/10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예정입니다.
- 지원시기는 최대한 추석전에 지급을 마무리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원현황
-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지역별 추가지원 내용이 있어, 지자체별 내용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관련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각 채널별로 배포되는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1년에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원되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연휴를 앞두고 방역으로 바쁜 와중에 찾아오는 태풍과 폭우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는 좋은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