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각 요건이 틀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체크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라며 정보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지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단, 안내문을 못받으신 경우나 초년도 경우 하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세대에게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단독거주 가구부터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까지 전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구분 | 구성원 | |
단독가구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등 직계존속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가 3백만원 이상 |
-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연간 총급여액의 조건이 맞아야 지급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기준은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단독가구는 제외)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장려금지급액 | |
단독가구 | 2,000만원 이하 | 최대 150만원 | |
홀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000만원 이하 | 최대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이하 |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600만원 이하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이하 |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
이외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 선택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 모바일앱 손택스를 다운로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따라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신청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후 신청 대행을 요청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신청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세무서 대표전화에 전화하여 신청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를 통하여 접수 (신청양식은 홈텍스 페이지 참고)
내 지급 금액을 알아보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조건을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예상 장려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