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 건보료 관련)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로 인한 파장 예상 및 대상자 정보 안내 최근 자택의 우편물이나 별도 안내를 통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이미 받으셨거나 받고계시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이 안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들께 한하여 발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처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공문을 받고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달인 12월 1일자로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니 시간이 촉박하여 대처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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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 15:32